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차 안 성폭행… 운전면허 취소 정당”

등록 2005-04-11 22:01수정 2005-04-11 22:01

수원지법 행정단독 이헌숙 판사는 11일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고모(31.안산시 단원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고의 차는 성폭행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됐으므로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행인 A(24.여)씨를 '역까지 태워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 같은해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냈다.

(수원/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