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식품의 효험과 관련된 잘못된 광고문구를 게재하면 영업정지 또는 1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품관련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속칭 `홈파라치'가 늘면서 광주지역 식품업체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식품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과대.허위광고를 했다고 5개 자치구에 접수된 홈파라치 신고건수는 총 70건에 달한다.
각 자치구는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까지 영업정지 3건, 검찰고발 40건,시정조치 10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해당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고 15일까지이고,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히 해당업체는 검찰에 고발되면 벌금까지 물어야하는 등 불경기에 식품업체에는 이래저래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 P업체의 경우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사를 하거나 속이 안좋을 경우효과가 뛰어나고, 혈액순환 촉진에 좋다"고 조기를 광고했다가, 홈파라치에게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80만원을 물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P업체 대표 H씨는 "조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11일 심판결과 허위.과장광고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며 결국은 96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반대로 홈파라치는 `짭짤한 수입'을 챙기게된다.
광주시내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홈파라치 36명이 총 153만5천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고건당 1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다.
시 관계자는 "식품광고를 할때 질병에 효험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어야한다"며 "홈파라치가 식품업체에겐 미움의 대상이지만, 일반시민에겐 고마운 존재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식품업체들이 동의보감 등 출처를 명확히 인용해 광고하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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