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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당 강성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등록 2005-04-12 10:29수정 2005-04-12 10:29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ㆍ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 9월 추석선물을 배포하겠다는 사무국장의 계획을 승인한 후 카드를 동봉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한 것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단체도 피고인의 홍보ㆍ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설립됐다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설 선물을 배포한 것이나 콘서트를 개최한 후 단체당 250만원씩 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질서를문란케 하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불법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한 점, 추석선물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지난해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명시된 선물세트 등 1천100여만원 어치의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단체당 2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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