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사기를 벌이고 비자금을 조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극동건설의 계열사 부당지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종전 동서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식회계와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으로국가 및 사회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계열사인 동서증권을 분식회계로 속여 극동건설 회사채를 보전 혹은 매입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열사끼리는 회사내부사정을 잘 알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증권거래법 제 209조 7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 전 사장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1994∼1997년 회사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작성, 549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 등에서 1천2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 개인 미술관 전시를 위한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 등에 8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 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동서증권을 통해 극동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 1천44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999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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