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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남시 의원 2명 주민소환 투표…투표율 33% 요건 충족

등록 2007-12-13 00:17수정 2007-12-14 00:03

김황식 하남시장과 세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끝난 12일 밤 경기 하남 신풍초등학교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 요건을 충족한 유신목·임문택 시의원에 대한 소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하남/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황식 하남시장과 세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가 끝난 12일 밤 경기 하남 신풍초등학교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 요건을 충족한 유신목·임문택 시의원에 대한 소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하남/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황식 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무효…직위 유지
전국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로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함께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 된 김황식(57·한나라당) 하남시장과 다른 시의원 1명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가 무효돼 각각 시장직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 김 시장과 하남시 의회 김병대·유신목·임문택 의원 등 모두 네 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김 시장과 김 의원의 경우 투표율이 개표 요건에 미달돼 개표 없이 무효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남시내 투표구 36곳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김 시장 31.04%, 김 의원 24.79%로 집계됐다.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의 경우 전체 투표권자 10만6435명 가운데 3만3057명이 투표했는데, 이는 개표 요건을 충족하는 3만5478명보다 2421명(2.36%)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율이 38.45%에 이른 유신목·임문택 시의원에 대해선 12일 밤 11시께부터 개표가 진행돼, 과반수가 넘는 투표참가자가 주민소환에 찬성함에 따라 이들 의원 2명은 13일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주민소환운동을 촉발시켰는데, 이번 소환 부결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이 거세 화장장 유치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화장장 유치 발표 이후 지난 14개월 동안 주민소환 투표 발의에 따라 김 시장은 두 차례 모두 38일 동안이나 직무가 정지돼 행정공백을 빚었고, 김 시장은 화장장 반대 주민들과 고소·고발전을 벌여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은 실정이다. 하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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