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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능등급제 무효소송, 23살 응시자 “평등원칙 어겨”

등록 2007-12-14 21:01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신아무개(23)씨가 올해 첫 시행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치른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엔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고, 배점이 등급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며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100점과 98점, 98점과 96점의 2점 차이는 같이 평가받아야 함에도 등급제를 적용하면 1등급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등급제는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성적부과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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