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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공자 보훈보상금 5~7% 인상

등록 2005-01-11 19:24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금이 이달부터 5~7%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시행령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훈보상금 중 기본연금이 5%, 부가연금이 7%씩 각각 인상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1~2급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5%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1~3등급자는 월 291만원에서 309만8천원으로, 최저 등급인 애국지사 유족 대통령 표창자는 27만6천원에서 29만3천원으로 인상된 보상금을 받게된다.

또 상이군경과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이 포함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군경 중 최고 등급인 1급1항 60살 이상에게는 기존 310만7천원에서 327만9천원이, 최저 등급인 상이7급 60살 미만에게는 20만3천원에서 21만3천이 지급된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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