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4~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8·치과의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와 신빙성 없는 자료에 의존해 객관적인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직시 부정부패를 한 인사로 정직성이 없는 장사치일 뿐”이라는 등 모두 14차례 이 후보의 사상과 정책 등을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정치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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