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2일 회사 안 탁구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윤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윤씨가 계속된 연장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로한 상태에서 탁구를 하는 바람에, 병이 갑자기 악화돼 심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쉬는 시간에 근무장소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이용한 것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이므로, 탁구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설자재업체의 생산부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2002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회사 공장 안에 설치된 탁구장에서 동료와 탁구경기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사고 뒤 나온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중독증과 좌심실 비대증을 진단받았다. 6s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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