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내년부터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무원 특채시험이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경증 장애인에 견줘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특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지금까지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선발해 왔으나 합격자의 83%가 경증 장애인이었다”면서 “중증 장애인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특채 방식은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특채시험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가진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위는 공직내 중증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각 부처를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담당 직무를 분석하는 등 부처별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일괄 특채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인사위는 이와 함께 교정·철도공안직 등 직무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체력검사로 대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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