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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산세 깍아주는 지자체 ‘불이익’

등록 2005-04-12 18:27수정 2005-04-12 18:27

종부세 교부금 배분때 세수감소분 보전 제외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분 재산세율을 깎아줄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가 재산세 형평을 위해 과표산정 기준을 ‘면적’ 기준에서 ‘시가’로 바꾸는 등 개편했으나, 시행도 하기 전에 일부 지자체가 세율을 인하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런 방침을 13일 열리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자치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깎아주는 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전에서 제외되고, 종부세 추가 배분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였으나, 올해부터는 종토세가 폐지돼 토지 분 재산세인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종합부동산세로 6900억원을 걷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는 이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거둬들인 종토세 가운데 3600억원은 세수가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 나눠주고, 3300억원은 재정여건을 보고 추가로 배분할 계획이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깎아줄 경우 계층과 주택 종류 간 조세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도 인하경쟁에 나서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돼 페널티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올해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택 분 재산세율을 50%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강남·양천구 등 서울시내 15개 구가 재산세율을 15~30% 내렸으며, 구리·용인시 등 수도권 8개 자치단체도 역시 15~30%씩 재산세 인상률을 낮췄다. 6s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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