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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비방’ 지만원씨…항소심서는 집행유예

등록 2007-12-20 20:07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는 20일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인터넷과 책을 통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지만원(6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재판부는 “지씨 글의 취지와 문맥, 목적을 종합하면 이 후보의 병역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력 대선 후보를 합리적 근거 없이 비방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한 죄질은 나쁘지만, 결국 이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돼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인터넷에 “이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싣고, 책까지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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