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온 통신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12일 “자신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고 1~3월 이용자들이 낸 민원 자료 등을 통신위원회에 요청해 넘겨받았다”며 “고용 및 대리점·판매점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누구를 형사처벌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통신업체에 과징금만 물리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 및 대리점·판매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오다 적발된 이동통신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은 14억원, 케이티에프는 3억6천만원, 엘지텔레콤은 2억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통신위는 지난달 14일에는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돼 요금까지 부과됐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1~2월에 접수된 통신 이용자들의 민원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됐다는 민원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6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황상철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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