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감독엔 ‘유죄’ 고려대 감독엔 ‘무죄’
체육특기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아이스하키팀 감독 2명이 법원으로부터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0) 고려대 아이스하키팀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41) 연세대 아이스하키팀 감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고3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장비 구입비로 쓰는 게 어떻겠냐’는 전임 최아무개(45·구속) 감독의 제안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고, 먼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 해당 학생은 팀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였으며 학부모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 전에 이미 학생의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감독에 대해선 “대학팀 감독과 사전 의사소통 없이 고교팀 감독 스스로 학부모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윤씨가 고교팀 감독인 유아무개씨로부터 학교 입학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돈을 거넨 유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고려대 김 감독은 전임 최 감독을 통해 ㄱ고 3학년생 이아무개군의 입학 청탁을 받은 뒤 학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연세대 윤 감독은 또 다른 ㄱ고 아이스하키팀 감독인 유아무개씨와 함께 학생 입학과 관련해 학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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