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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의뢰인 실수로 잘못된 송금, 은행 책임 없다”

등록 2007-12-25 21:38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5일 원고 ㅂ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ㄱ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의 실수에 따른 잘못된 송금으로 은행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은행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원심 판결은 계좌이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ㅂ사는 지난해 7월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면서 회사 직원의 실수로 예전 거래회사인 ㅅ사의 계좌로 1700여만원을 송금했다. ㅅ사는 1년 전 폐업한 회사로 보험료를 미납해 예금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압류된 상태였다. ㅂ사는 대금이 잘못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은행이 ㅅ사의 예금채권이 압류돼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ㅂ사가 돈을 건네받은 ㅅ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수취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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