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6일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유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비가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치졸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다른 공갈범과 달리 돈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헤아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5년 6월부터 아이비와 연인 사이였던 유씨는 지난 10월께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아이비의 얼굴을 때리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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