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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밀실영업’ 불법오락실 화재 10분만에 껐지만 5명 숨져

등록 2007-12-27 00:01수정 2007-12-27 09:15

유독가스 탓 인명피해 키워
26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층짜리 상가건물 3층의 성인오락실에서 불이 나 이아무개(26)씨 등 손님과 종업원 5명이 숨지고, 김아무개(20)씨 등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성인오락실은 피시방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 중이었으며, 출입문 용접 과정에서 불티가 튀며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내부 115㎡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3·4·5층의 모텔과 노래방 등에 있던 손님 등 5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일부는 출동한 119구조대가 구조했다.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출입문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용접을 하다가 출입문 복도에 쌓인 쓰레기에 불티가 옮겨 붙은 뒤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마감된 천장 쪽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지며 유독가스가 심하게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락실 안에는 46대의 성인오락기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으며 창문은 석고보드로 모두 가려져 있었다. 또 경찰단속을 피하려는 듯 하나 밖에 없는 출입문은 이중으로 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불투명유리 탓에 오락 중이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화재 발생 사실조차 모른 채 비상구도 마련되지 않은 오락실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화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접공 이아무개(46)씨는 혼자 진화를 하려다 여의치 않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업주가 파악되는 대로 불법 영업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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