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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 “SK폰서 멜론만 듣게 해도 괜찮다”…공정위 패소

등록 2007-12-27 16:3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4년 11월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시작하면서 자사 엠피쓰리폰에 멜론사이트(www.melon.com)에서 내려받은 파일만 재생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을 적용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엠피쓰리폰을 장치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정책이 다른 사업체보다 폐쇄적이지만 아직 기술이 표준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선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제한의 의도가 있다고 본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2005년 말 현재 전체 엠피쓰리폰 이용자 중 59.5%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멜론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56.4%를 점유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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