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폭언 등 주주권익 침해…법원 강제조정 수용 금전배상
삼성전자가 4년 전 독단적인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금전적 배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삼성쪽이 이의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11월16일자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이 밝혀왔다”고 말했다.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27일 열린 제35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등 4명의 소수 주주들은 2002년 대선 당시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학수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삼성전자 등기이사)의 책임을 묻고,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출자의 근거를 묻기 위한 질의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총 의장을 맡았던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식 몇 주나 가지고 있냐?”,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떠들라고?” 등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진행 요원들은 이들에게 물리적 폭력까지 가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2004년 4월3일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6년 내려진 1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자 2심 재판부가 지난 9월27일 강제조정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삼성 쪽은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11월13일 갑자기 이의신청을 철회했고, 강제조정 결정은 최종 확정되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강제조정 결정문은 삼성전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시하며 앞으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총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뒤늦게나마 삼성전자 쪽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하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게 주총을 운영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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