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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봐주기’ 논란

등록 2007-12-27 19:14수정 2007-12-27 22:43

재벌 관련법 개정안 및 개정방향
재벌 관련법 개정안 및 개정방향
공익법인 통한 ‘지분취득 면세한도’ 2배 늘리고
삼성생명, 삼성전자주 안팔아도 지주회사 가능
국회·정부, 상속세법·보험입법 잇따라 개정안 의결·발표

정부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 경영 승계에 유리한 법률 개정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삼성그룹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 ‘삼성 특별법’ 논란이 일고 있다.

■ 공익재단 새로운 지배 수단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동일 계열회사 지분을 5% 넘게 취득하면 상속·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도 정지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성실 공익법인’의 경우 이 면세 한도를 10%로 늘리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 보유 한도도 해당 법인 총 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크게 높였다. 정부는 기업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벌의 총수 가족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지배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개정안은 재벌 총수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분을 상속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넓혀주는 셈”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김호성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 제한 완화는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부와 경영권을 상속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세를 피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의 박근용 팀장은 “삼성생명의 경우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보유 중인 이 회장 주식이 16%에 이른다”며 “공익법인에 이를 넘기면 이들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물어야 할 증여세 1조2천억원(주당 70만원) 가량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금산 분리’ 피해 갈 보험 지주회사 개정 방향

재정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 방안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계열회사 주식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이 계약자나 손님의 돈을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금산 분리 원칙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보험회사가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보험업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현재 국내 대형 보험회사 가운데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삼성생명뿐이다. 현행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지주회사로 전환다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하며, 다른 삼성 계열사들이 이를 되사들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6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보험업법 개편 방안은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에 작성한 ‘삼성 금융 계열사의 금융 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란 내부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 지주회사 규제 피하면서 금융 지주회사 체제 이점 향유 방안 수립 △비은행 금융 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은행·증권·보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유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 추진 등이 나와 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번 보험업법 개편 방안은 보험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험업법 개편 방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그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삼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정책이 아니다”라며 “다만 삼성그룹도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승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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