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새해부터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해 교통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납부 대행에 따른 경찰 업무가 대폭 감소하고, 과태료 수납률도 현재 65%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을 77%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까지 시행돼 과태료 징수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11월 말까지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발송, 차량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1246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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