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2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28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관행(50·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는 김홍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한 뒤 2002년 김씨로부터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탁 대가로 소파와 식탁 1천만원어치를 받은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탁 명목으로 고가 금품을 받아챙긴 조씨는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이 사건으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초래된 점을 고려해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법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고위 법관인 피고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김홍수의 계획적인 접근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으로 모든 명예를 잃은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2년께 일산 신축 건물의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1500만원을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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