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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사회 결정 무시한 사업…경영진 책임”

등록 2007-12-30 20:23

서울고법 판결…석유공사, 전 사장 등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한국석유공사가 이사회에서 보류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나아무개(73)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약금 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8년 4월∼2001년 5월 석유공사 사장을 지낸 나씨 등은 재직 시절 석유전자상거래 사업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보류되자, 일반 전자상거래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합의를 맺었다. 그 뒤 새로 꾸려진 경영진은 공기업의 타사 지분 참여를 최대한 억제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사채 인수를 거절했고, 결국 석유공사는 위약금 5억5천만원을 물어준 뒤 나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사회에서 보류한 사업을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집행해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나씨 등이 인수한 전자상거래 회사와 맺은) 합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보류했던 사업 계획을 새 이사회의 심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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