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저소득 70살이상 노인에 월 최대 8만4천원 지원

등록 2007-12-30 20:40수정 2007-12-30 21:55

[기획] 새해 달리지는 것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돼 70살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최대 8만4천원이 지급된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자영업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50%씩 감면받는다. 새 가족관계법이 시행돼 원하는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도 있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사업자도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저소득 노동자, 근로장려세제(ETIC) 시행=저소득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같은 해 9월 지급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법인·소득세 50% 감면=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씩 감면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교육비 공제혜택이, 국세 체납이 없고 신고수입금액을 연평균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자영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12년 만에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6.4% 올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개시=70살 이상 노인들은 월 소득 인정액이 홀몸 40만원, 부부 64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한달 평균 소득의 5%(2008년 최대 8만4천원)를 달마다 받는다. 7월부터는 65살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치매·중품 등에 시달리는 노인질환 치료비를 정부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 가입돼 월 2500원 안팎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함께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올해보다 6.4% 인상=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 가입자는 재산·소득 등으로 부과되는 점수 1점당 보험료가 139.9원에서 9.0원 늘어난 148.9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소득 기준 부과=월소득 구간을 45등급(월 22만~360만원)으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등급 체계를 폐지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월 22만원 이하는 22만원, 월 360만원 이상은 360만원 기준을 쓴다.

군복무·출산 연금 가입 기간 인정=둘째를 출산(입양)하면 12개월, 셋째 이상은 출산(입양) 때마다 18개월씩(최대 한도 50개월), 군복무를 할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 식대·영유아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입원 환자는 식대의 0~20%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했으나 본인부담률이 50%로 올라가고, 6살 미만 입원비는 무료였으나 신생아를 뺀 나머지는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20명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확대=내년 7월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기업 내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신설=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주40시간 제도 확대 시행=내년 7월부터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주40시간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사업장은 주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휴가제도 등을 조정해야 한다.

특수형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내년 7월부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건전지 전면 분리수거=수은전지뿐 아니라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모든 건전지를 폐전지 분리수거함에 따로 모아야 한다.

■ 청소년 성폭력사범에 전자팔찌…전문대서도 학사학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동일계열 전문대를 졸업하고, 관련 산업체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민간자격 등록 의무화=내년 4월부터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격 관리·운영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등록 관리기관에 해당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민간자격은 800여개이며 이 가운데 71개만 국가 공인된 상태다.

대학 정보 공시제 전면 시행=내년 5월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대학 교육·연구와 관련한 주요 정보가 학교 누리집에 공개된다. ‘대학 정보 공시 통합정보시스템’도 함께 구축돼 대학들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공개 강화=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강화되고 성폭력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 자녀양육 미합의땐 합의이혼 못해…배심원제 시행

새 가족관계법 시행=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등록하게 된다.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재혼한 여성은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시행=호주제 폐지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된다.

국민참여재판 시행=살인·강도 등 형사 중범죄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에 상관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외국인노동자 거주자격 부여=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갖고 있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준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1월부터 점진적으로 단축돼 2014년까지 18개월로 6개월 줄어든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급료를 받고 연장복무하는 제도가 도입돼, 내년 2000명을 시범운영한다.

유자녀 기혼자 상근예비역 복무=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원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 연5만달려 외환송금 자유화

외환송금 제출서류 간소화=외환송금시 연 5만달러(건당 1천달러 이상만 합산)까지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세워져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위한 대출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대출이 이뤄진다.

바젤2 시행=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기준인 BIS제도를 새로 개편한 신BIS제도(바젤2)가 시행돼, 은행의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이뤄진다.

2조원 이상 법인, 연결재무제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연결공시제’가 시행된다.

■ 경차 기준 1000㏄미만으로

시내-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 허용=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해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경차 확대=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 동물학대 500만원 이하 벌금

동물 보호제도 도입=애완견 등록제 및 동물판매·장묘업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물학대행위 벌금이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김·미역·굴·고등어·마른오징어·갈치·삼치·옥돔 등의 전 유통과정을 기록, 추적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 ‘지역우선 공급’ 요건 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조건 완화=조합설립 주민 동의요건이 현재 5분의 4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 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