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일보에 손배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내가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는 박 비서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심회 사건 핵심인물인 장민호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문건에서 박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공안당국이 박 비서관을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 등 세간에 나돌던 풍문을 공안당국의 판단인 것처럼 기사 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06년 11월27일치 1면에 ‘일심회 보고서, “청비서관 수차례 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박 비서관의 이력을 실었고, 이에 박 비서관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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