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해 박사 학위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전 감독 박명수(46)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2월 경기 용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 시간적 여유가 없고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되지 않자 같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조교 임아무개씨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명의로 논문심사 교수들에게 내 박사 학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논문 대필 사례비를 주지 않아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으며 임씨도 박씨와 공모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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