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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주변 납골당 금지’ 위헌심판 제청

등록 2008-01-03 19:10

서울행정법원 “종교의 자유 침해…법익 균형성 위배”
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회, 성당 등 종교집회장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다”며 “특정 지역 안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한 학교보건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납골시설이 청소년 교육에 좋지 않다’는 일부의 인식에 대해 “우리는 죽은 이들의 공간을 그들만을 위한 자리로만 생각한다”며 “청소년에게도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 활용하기에 따라선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2005년 5월 서울 노원구 태릉성당 안에 납골당 설치를 신고했으나, 구청은 정서적 불안감 조성과 주민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대교구는 소송을 내 2007년 5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지만 구청이 “개정 학교보건법의 ‘금지 시설’에 납골시설이 추가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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