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윤준)는 3일 “채용 사이트가 해킹 당해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290명이 엘지전자(대표이사 남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이뤄진 31명에게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충분한 보안조처를 통해 입사지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로 열람 당한 31명에 대해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배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엘지전자 쪽은 “회사도 사건의 피해자지만 시스템을 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06년 9월 엘지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씨 등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 당해 입사지원서에 적어 냈던 자기소개,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 일부가 포털사이트 취업 관련 카페에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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