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채유 관세인하 아르헨 닭고기 위험평가 등
정부 쌀협상 관련내용 비공개
강기갑 의원, 전문 공개요구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12일 중국과의 쌀 개방협상 과정에서의 중국산 사과·배 검역 절차개시 등 협상국간 부가합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면 계약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국익차원에서 협상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쪽은 이날 “정부 쪽이 협상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이면계약’ 없었나?=농림부는 이면계약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30일 쌀 협상 경과를 발표할 당시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중국에 양보’는 당치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기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자문 변호사는 “당시 쌀 협상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양보의 언질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쌀 협상과 양자 부가합의는 별개 사안”이라는 정부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두 안건 논의가 쌀 협상과 병행돼 진행된 상태에서, 쌀 관세 유예를 얻어내기 위해 개별 협상국의 요구사항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부가합의에서는 캐나다와 사료용 완두콩·유채유 관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와는 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도 부가 합의가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산 사과·배 수입 여부=농림부는 “수입위험평가 개시 자체와 수입 허용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사과·배의 국내수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농림부도 이날 “그간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된 30개국 117개 농산물 중 중국 사과와 배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 부가합의에 따라 자료를 보내오기로 한 상태”라며 달라진 상황을 인정했다. 또 3단계 협상 중인 양벚(체리) 검역 이후 중국이 ‘우선 순위 선정권한’을 갖고 있어 곧바로 수익성이 높은 사과·배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선 쌀 협상을 통해 사과, 배 수출의 ‘지렛대’를 구축한 셈이 됐다. 정부는 또 이번 부가협상에서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 구매 때 인도 및 이집트에 우선구매권을 부여한다”고 합의했다. 대부분 북한 지원용이 될 이 쌀의 구입을 2개국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만약 두 나라를 제치고 가격조건이 나은 나라에서 매입할 때는 외교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남겼다. 6s하성봉 기자 sbha@hani.co.kr
그러나 송기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자문 변호사는 “당시 쌀 협상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양보의 언질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쌀 협상과 양자 부가합의는 별개 사안”이라는 정부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두 안건 논의가 쌀 협상과 병행돼 진행된 상태에서, 쌀 관세 유예를 얻어내기 위해 개별 협상국의 요구사항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부가합의에서는 캐나다와 사료용 완두콩·유채유 관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와는 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도 부가 합의가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산 사과·배 수입 여부=농림부는 “수입위험평가 개시 자체와 수입 허용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사과·배의 국내수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농림부도 이날 “그간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된 30개국 117개 농산물 중 중국 사과와 배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 부가합의에 따라 자료를 보내오기로 한 상태”라며 달라진 상황을 인정했다. 또 3단계 협상 중인 양벚(체리) 검역 이후 중국이 ‘우선 순위 선정권한’을 갖고 있어 곧바로 수익성이 높은 사과·배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으로선 쌀 협상을 통해 사과, 배 수출의 ‘지렛대’를 구축한 셈이 됐다. 정부는 또 이번 부가협상에서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 구매 때 인도 및 이집트에 우선구매권을 부여한다”고 합의했다. 대부분 북한 지원용이 될 이 쌀의 구입을 2개국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만약 두 나라를 제치고 가격조건이 나은 나라에서 매입할 때는 외교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남겼다. 6s하성봉 기자 sb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