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는 13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특파원)에 대해 범칙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중으로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범칙금 800만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며, 그를 불법고용한 서강대에 대해서는 이미 범칙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6s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