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신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님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사면허 없이 신도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행위를 했으며 김씨에게서 압수한 아편도 의료행위의 한 방편으로 쓰인 것으로 추측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모(32.여)씨 등 5명에게 "살을 빼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하면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지어주거나 침을 놓아 주고 모두 1천48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정모(43)씨에게 "사찰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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