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 대부분이 인력시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로, 특히 재중동포가 많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선 이번 화재 사고 사상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분 보상금(산재보험 급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홍보팀 차윤석 과장은 “내·외국인이냐, 정규직·비정규직이냐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명되면 100%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설령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당연 가입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냉동설비 업체 유성엔지니어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상은 사망자의 유족급여와 부상자의 요양급여로 나뉜다. 유족급여는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임을 고려하면 일급 1300일치에 장례비로 120일치가 합산돼 일시금으로 평균일급 1420일치가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달마다 사망자 평균월급의 52∼67% 정도가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부상자는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1급(장애 100%)은 1474일치를 지급받고, 휴업급여로 요양기간 동안 일급 70%를 받는다. 부상자의 경우, 화상 등 후유장애는 별도로 산정돼 보상을 받게 된다.
박영만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가 확실해 피해자 모두 산재보상을 받겠지만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이 대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중동포들은 우리나라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2년까지만 우리나라 임금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되고, 이후 60살까지 중국 현지 임금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2000의 창고 건물은 회사 대표 이름으로 153억짜리 기업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준 경우에만 인명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사를 하청업체에게 맡긴 경우에는 사고 책임이 하청업체한테 돌아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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