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여성아나운서 비하 조선일보 기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 아나운서 비하 글을 올린 문갑식(43) <조선일보> 기자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인 표현만 있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적용했으며, 전례대로 약식기소했다”며 “기자 블로그에도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사적인 일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신문시장이 망하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정 아나운서를 술집 접대부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한국방송>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문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6s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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