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의자 신청 받아들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배심원 제도)가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대구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28)씨가 10일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3년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건의한 제도로, 지난해 4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강도·강간·살인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돼 있다.
대구지법은 곧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대구지법은 곧 증인채택 범위 선정, 사건 쟁점 정리 등 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대구지법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해 선정 기일을 통지할 방침이다.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종결되면 이르면 내달 4일께 이씨를 상대로 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증인이 피해자 한 명뿐인 사건이라 하루 안에 배심원 선정과 공판을 거쳐 판결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배심원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 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배심원 후보자의 학교나 직장이 배심원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선정 기일에 출석해 배심원으로 뽑혀 재판에 참여하면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겐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당 5만원을 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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