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신분 조사…희생자 보상 1인 평균 2억4천만원 될듯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불이 날 당시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회사 대표 공아무개(47·여)씨를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에는 공씨와 코리아냉동 현장소장 정아무개(41)씨, 냉동팀장 김아무개(48)씨, 안전관리책임자 김아무개(44)씨 등 출국금지된 네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상당수가 착공 때보다 대폭 줄어든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창고 인허가 및 농지전용, 탈세, 공사현장 안전수칙 위반 등 관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희생자들의 보상금은 위로금 5천만원과 산재보험금을 포함해 1인당 평균 2억4천만원선으로 잠정 결정됐다. 유가족들과 회사 쪽은 “세 차례 협상을 벌여 보상비를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하기로 했다”며 “1인당 보상금은 최저 1억4500만∼최고 4억8천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40명의 주검 가운데 이날까지 19구의 신원이 확인됐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족과 혈연관계가 확인된 희생자는 15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코리아냉동과 코리아2000, 코리아냉장 등 화재 참사 관련 세 법인의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2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경영 이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번임에도 이번 화재 진압에 나섰다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경기 안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이수호(56) 진압2팀장은 이날로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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