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자 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음란행위와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유흥주점을 차린 뒤 손님들에게 음란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H유흥주점 업주 L씨(45.익산시 중앙동)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사실상 회계와 경영을 총괄한 L씨의 아내 E씨(41.여.공무원.기능직 8급) 등 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아내 E씨, 동업자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익산시 인화동에 H유흥주점을 차린 뒤 손님들 술자리에 여종업원들을 보내 알몸으로 춤을 추게 하는등 음란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또 이들은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 윤락을 알선했으며 여종업원들의 급여 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L씨는 여종업원들 관리하고 손님을 데려오는 택시기사들에게 1명 당 1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을, 아내 E씨는 회계와 경영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각각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의 최근 3개월 간 매출은 카드 전표로만 1억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 등은 애초 익산 성매매집결지(집장촌)인 속칭 '뒷골목'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폐업, 인근으로업소를 옮겨 장사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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