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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경 성폭행 미수’ 미군 2명 항소심서 감형·무죄

등록 2008-01-15 20:53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한 공용화장실에서 한국인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베이즐(24) 병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베이즐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펠드맨(22) 일병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펠드맨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펠드맨이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유죄 인정한 특수강간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베이즐 병장에 대해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술과 담배, 금지된 약물을 투약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범행 당일에도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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