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들도 진실규명되길”
1961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누명이 씻겨지던 16일. 동생 조용준(74)씨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형 대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형의 누명이 벗겨진 뒤에도 조씨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억울함이 절반쯤은 풀리셨을 겁니다.” 판결이 끝난 뒤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양실근씨와 함께 법정을 나오고 나서야 조씨의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다. “형님의 억울한 심정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일 겁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는 조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는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재심 사건들이 세상에 밝혀져 하루 빨리 억울함을 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스물여덟 나이에 민족일보 기획실장을 맡았지만 ‘북한을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신문이 폐간되고 형 마저 반국가활동 혐의로 체포돼 세상을 뜨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가족이 없었던 형을 대신해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2006년 1월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같은해 11월28일 진실화해위가 ‘사형을 선고한 혁명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조씨는 “뭐가 한번 잘못되면 그걸 바로잡기가 몹시 힘들다. 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당시 재판부도 어려운 세상을 살았고, 지칠대로 지친 제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재심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조용환 변호사는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 조용준씨 등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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