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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등위, 늑장 등급부여로 손해본 게임업체에 배상을” 판결

등록 2008-01-20 21: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영동)는 게임개발업체 ㈜에프투시스템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부여를 제때 안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프투시스템은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게임 11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했으나 영등위는 2종에 대해서만 ‘이용불가’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내용 검토와 보완을 통보했다. 업체는 곧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영등위는 2006년 3월 심의를 중단했고, 그해 11월엔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심의업무가 이전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게임물 철수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등급결정 보류기간이 3개월이고 게임물 순환주기가 평균 8개월인 점 등을 보면 늦어도 3개월, 물량 폭주를 감안해도 6개월 안엔 결정을 해야한다”며 “이를 잘 아는 영등위·게등위 위원들이 순환주기가 끝나가도록 결정을 게을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업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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