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한상영 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 ㈜스폰지이엔티가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집단성교 등의 장면은 주제 전개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외국에서도 15살 또는 18살 이상 관람가 등급 분류를 받는 등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며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영등위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숏버스는 성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교감을 표현한 영화로, 2006년 칸영화제 비경쟁부문 초청작,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영등위로부터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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