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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산세 인하파동 또 오나…구리 용인도 50% 내릴듯

등록 2005-04-14 19:14수정 2005-04-14 19:14

정부가 재산세율을 깎아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지만, 구리·용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산세율을 내릴 태세다.

서울지역 자치구들도 이달 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말 과세 불공평을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했던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된다.

경기 구리시와 용인시는 재산세율을 50%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의회 통과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50%나 오른 아파트가 전체의 77%에 이른다”며 “개정 조례안을 적용해도 전체 세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3%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산세 인상률을 낮춰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고양·수원·광명·과천·안양시 등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새 부동산 보유세제에 따른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 세수를 따져보고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손성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이달 30일 국세청 기준시가가 발표되고, 다음달 말에 공시지가가 나오면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며 “이때쯤이면 자치구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 정확한 모의실험이 이뤄진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의 재산세 정책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내 “자치단체가 세율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권한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내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8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15∼30% 내려 ‘재산세 파동’이 발생했다. 정혁준, 성남/김기성, 유선희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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