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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중공업 중과실 판단 안해

등록 2008-01-21 14:39수정 2008-01-21 17:20

"닻 내려 사고 피할 기회 몇번 있었다"
해상크레인 선장 등 5명, 삼성重 등 2개 법인 기소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충돌 및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에 무리한 항해와 충돌위험 회피노력 결여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가해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와 이에 따른 사고의 무한책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서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중요 피의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주식회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싣고 있던 원유 1만2천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이 삼성중공업에 중과실 여부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이번 사고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한도인 3천억원을 넘는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크레인선과 예인선, 유조선 선원들은 모두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위험업무 종사자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인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검찰은 과실 여부만 판단할 뿐 중과실 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이 사전 공모를 통해 예인선단 항해일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별 선박들의 항해일지 내용이 다른 점에 비춰 회사측의 지시나 강요,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그러나 예인선단이 악천후 속에서 대산항 등으로 피항하거나 닻을 내리고 정박했을 경우 유조선과의 충돌을 막을 기회가 몇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번 사고가 `인재'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 수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사고 관련 회사들의 과실비율도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녹색연합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조선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측은 "검찰 수사가 극도로 미흡하다"면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가 회사측의 지시에 따른 것인 지 여부, 사고후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유조선 선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충돌상황 미공개 동영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연한 예인선단의 항적 등을 공개했다.

유의주 윤석이 기자 yej@yna.co.kr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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