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을 스스로 언론에 전달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주변조사 뒤 김 원장 소환ㆍ기소 여부 결정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등과 관련해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 작업을 벌여온 검찰이 21일 `정식 내사 돌입'을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대선 전날 방북해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본인이 언론사 등에 유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힌 뒤 사의를 밝혔으며,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사는 김 원장이 인수위에 보고한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과 보고서 등을 인수위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가 맡았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김 원장이 언론사 등에 유출한 문건의 `국가 기밀성' 및 김 원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뒤 언론사와 지인들에게 배포한 대화록과 방북 경과 보고서가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비밀' 이외에도 국가안보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 비밀로 인정된다.
따라서 문건에 `몇급 기밀' 등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비밀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판례로 볼 때 별로 중요한 사안도 아니며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밀'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인데, 해당 문건의 내용이 `비밀 요건을 일단 갖췄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해당 문건이 국가기밀 요건을 어느정도 갖췄다고 판단돼 내사에 착수하는 것이며 작성 경위와 배경 등 주변 조사부터 해보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비밀'로 분류해야 하는지, 김 원장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원장을 당장 소환조사하지는 않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하게 된 경위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동기 내지 의도, 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밀성ㆍ가벌성 및 입건ㆍ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김 원장 직접 조사 여부와 소환 또는 서면조사 등 조사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이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기관장을 조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권위 추락이나 명예 실추,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 차장검사는 `방북 목적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작성 경위나 유출 동기 등을 밝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여부를 규명하는 게 초점"이라고만 답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해당 문건이 국가기밀 요건을 어느정도 갖췄다고 판단돼 내사에 착수하는 것이며 작성 경위와 배경 등 주변 조사부터 해보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비밀'로 분류해야 하는지, 김 원장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원장을 당장 소환조사하지는 않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하게 된 경위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동기 내지 의도, 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밀성ㆍ가벌성 및 입건ㆍ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김 원장 직접 조사 여부와 소환 또는 서면조사 등 조사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이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기관장을 조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권위 추락이나 명예 실추,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 차장검사는 `방북 목적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작성 경위나 유출 동기 등을 밝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여부를 규명하는 게 초점"이라고만 답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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