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전남 여수의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의 A(52) 교사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9시10분께 4학년 교실에서 교무부장인 B(60) 교사를 폭행했다.
A 교사는 당시 교실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방학 영재수업'을 하고 있던 중 전날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B 교사가 교실에 찾아와 항의를 하자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B 교사를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교내 유리창 2장도 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봤던 일부 학생들이 이후 부모에게 "선생님들이 싸워 학교에 가기가 두렵다"고 호소해 교사들 간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 학교의 교장은 "A 교사는 자신의 인사 고과가 불리하게 매겨졌다고 생각해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전화로 교무부장인 B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다음날 B 교사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수업 중이던 A 교사를 찾아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B 교사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는데 최근 두 교사 간에 감정이 악화돼 B 교사가 A 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B 교사는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고소장에서 "인사 고과는 교장의 고유권한인데도 A 교사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후 나를 비방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장은 "교사들 간 폭행사실이 일부 학부모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두 교사 간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여수=연합뉴스)
B 교사는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고소장에서 "인사 고과는 교장의 고유권한인데도 A 교사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후 나를 비방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장은 "교사들 간 폭행사실이 일부 학부모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두 교사 간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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