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립중학교 교사 월급을 부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교원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시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한 2005~2006년도 의무교육경비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지난 1월 개정된 법률에는, 서울시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서울시교육청에 주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월급 등을 지자체에 떠넘긴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개정안은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각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국회에서 의무교육경비의 지자체 부담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로 연장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에 중학교 교원봉급(2650여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헌법은 교육재정의 조달 방식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봉급을 반드시 국가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면서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걸맞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예랑 강성만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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