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창고의 추가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인 에버랜드 창고 앞을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에버랜드 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천점의 미술품들을 발견함에 따라 이 작품들을 어떤 절차를 밟아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견된 미술품들은 수사진이 22일 이틀째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인 데다 고가의 유명화가 작품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팀으로서도 증거물 처리 절차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검팀이 어떤 방식으로 대량의 미술품들을 다룰지는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이나 취지를 따져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그룹측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일부가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투입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절차였다.
결국 압수대상은 거액의 판매가격이 매겨진 작품들로, 구매에 쓰인 돈의 출처도 의심스러워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우선 현장에서 가격이 높은 미술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작품들을 선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사진은 미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작품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작품 확인을 위해 삼성측에 보관품 목록을 요구하고 창고 관리자측의 설명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위가 좁혀진 미술품들은 구매경위를 따지게 된다.
삼성측에서 `해당 미술품들은 전시 등을 위해 정당하게 구입됐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을 해 오면 작품 구매와 관련된 여러 증빙자료들과 대조해 정상적으로 사들인 미술품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사진은 구매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미술품들을 선별적으로 압수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대상이 된 작품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통상의 관련 법규를 따른다. 법규상 존재하는 여러 압수방안 중 현장에 미술품들을 계속 보관하되 특검팀의 지배 하에 관리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관이나 운반이 불편한 압수물의 처리 방법을 다룬 형사소송법 130조를 따라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인 삼성측의 `협조'를 받아 작품들을 현장에 보관하는 방법이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 수사진은 이때 간수자나 삼성측에 보관을 위탁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마련해 둬야 한다. 또한 규칙상 고가 예술품은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만큼 보관자측으로부터 감정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견고한 설비에 보관하되 매월 한차례씩 상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관창고를 따로 빌려 보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나 운반이나 보관 과정에서 파손을 방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제로 이 방법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삼성측에서 `해당 미술품들은 전시 등을 위해 정당하게 구입됐다'는 등의 취지로 해명을 해 오면 작품 구매와 관련된 여러 증빙자료들과 대조해 정상적으로 사들인 미술품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사진은 구매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미술품들을 선별적으로 압수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대상이 된 작품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통상의 관련 법규를 따른다. 법규상 존재하는 여러 압수방안 중 현장에 미술품들을 계속 보관하되 특검팀의 지배 하에 관리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관이나 운반이 불편한 압수물의 처리 방법을 다룬 형사소송법 130조를 따라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인 삼성측의 `협조'를 받아 작품들을 현장에 보관하는 방법이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 수사진은 이때 간수자나 삼성측에 보관을 위탁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마련해 둬야 한다. 또한 규칙상 고가 예술품은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만큼 보관자측으로부터 감정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견고한 설비에 보관하되 매월 한차례씩 상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관창고를 따로 빌려 보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나 운반이나 보관 과정에서 파손을 방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제로 이 방법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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