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안모(45)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오전 2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직장 동료의 집에서 장모(47)씨가 방에 누운 채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지 않자 장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숨진 장씨가 몸이 아프다며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시비 끝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