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김아무개(3)군의 어머니 오아무개(33)씨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 ㅈ사와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외주 제작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에 따라 방송사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 편집권한이 있다”며 “무단 촬영된 장면에 대해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 등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했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와 공동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5년 <한국방송> 프로그램 ‘병원24시’에서 미숙아편을 방영하며 아들과 자신의 얼굴을 내보내자 “아들을 미숙아로 오인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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