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족일보 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을 청구한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씨(가운데)와 지인들이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번복 가능성 희박"…故조용수 사장 무죄 확정
1960년대 초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쓰고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했다가 재심이 청구돼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3일 오전 `민족일보 재심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민족일보 재심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당ㆍ사회단체의 주요간부'라는 신분이 인정돼야 하나, 민족일보는 영리법인으로 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용수 등이 다른 정당의 주요 간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961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당한 조용수 사장은 47년만에 명예를 회복했으며,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1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재심 사건 1심에서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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