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32)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김씨는 영화배우 권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측의 한 관계자가 일본 팬미팅을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김씨에게 말한 점과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권씨 등이 일본측 공연 관계자로부터 미리 고가의 시계선물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권씨가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김씨가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여러 정황을 볼때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 김태촌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실형전과가 있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배와 휴대전화 등 부정물품을 사용, 교도소 교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감중인 김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당시 보안과장에게 1천여만원을 건네고, 2006년 4월 권씨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하며 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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